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3건 혁신서비스 지정…추후 규제개선 추진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디지털 맞춤형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올해 중 추진 예정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묵은 과제와 혁신 과제 발굴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그간 샌드박스 논의 과제가 핀테크 기업의 신청 서비스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금융위 자체적으로 이슈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야별 샌드박스 심사 시 자체 발굴 과제를 1개 이상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묵은 규제로는 망 분리 완화, 혁신 과제로는 증권사 액셀러레이터 업무,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업무 등이 꼽혔다.

더불어 디지털 맞춤형 샌드박스를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테스트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AI와 디지털 인증,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테마별 금융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분기별로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2분기에는 AI 활성화 워킹그룹을 발족시키고 금융권 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등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효용성이 검증될 경우 규제 개선 방향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와 관련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애플리케이션 '이니셜'에 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 정보를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해 타 저축은행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했고, DGB대구은행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를 신청해 각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와 관련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지난 26일 논의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샌드박스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테스트 진행 상황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신속한 규제 정비를 위해 기업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음 달 중으로 샌드박스와 연계된 규제 정비 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또 필요 시 샌드박스가 지정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샌드박스 해커톤을 개최해 샌드박스 연계 규제에 대한 규제개선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혁신금융사업자의 부가조건 변경을 활성화하고, 특례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금융혁신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탄력적인 테스트 환경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비스 테스트기간 종료 시까지 특례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혁신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사업모델을 벤치마킹,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내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발족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급 결제·자산관리·인슈어테크·대출 및 데이터 등 4개 분야 글로벌 유니콘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의 핀테크 서비스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샌드박스 전용 국문·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제도의 글로벌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와 관련한 3건과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등 총 4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밖에 금융위는 빅밸류·공감랩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의 서비스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확장성 테스트의 필요성을 인정해 송금 횟수 제한을 해제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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