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는 28일 이슈브리프에서 "코로나19로 촉발된 청년 고용위기에 대응해 기본정책방향으로 '청년 고용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화'를 설정해야 한다"며 "위기를 계기로 주체 간 파트너십으로 청년 보장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럽연합(EU)이 청년 보장제(Youth Guarantee)를 시행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경기 회복기에 청년층의 일자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 등 자발적인 정년보장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일자리위원회는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 취업을 지원하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청년의 교육 훈련-구직-취업 등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청년 보장이 가능하도록 노사, 정부, 교육 훈련기관 등의 주체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민간과 함께 청년 보장 구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메꾸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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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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