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28일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2020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 포럼' 강연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은 혁신 경쟁의 주도자이면서도 시장 경쟁을 위협하는 존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경쟁 전략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면 소비자 후생은 되레 감소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시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플랫폼 기업들의 M&A로 꼽고, 신생 스타트업을 인수해 잠재적인 경쟁사를 없애고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공정위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 것이 배달 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데이터 독점 이슈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양쪽에 모두 고객이 있는 양면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한쪽 시장에서의 수익이 크다면 손실을 장기간 감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쿠팡과 마켓 컬리가 손실을 보면서도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동시에 해당 플랫폼의 이용자로도 등장하는 이중적 지위가 발생하며 생기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도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태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규정으로 플랫폼 갑을 문제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회적으로는 상생 이슈화 관련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입주업체 간 불공정 거래행위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디지털 시장은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장악하려는 독과점 시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을 검찰 고발 없이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부당한 내부 지원 카테고리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위반 행위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위반 정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느슨한 법 집행으로 기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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