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계에 따르면 3자 주주연합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3월 27일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 주총을 앞두고 3자 주주연합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당시 법원은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하고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했다.
이에 더해 법원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3.8%의 의결권에 대한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하면서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3자 주주연합은 최근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공세를 재개한 상황이다.
반도건설은 지난 26일 1천억원가량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 2%포인트(p)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자 주주연합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총 42.75%다.
반도건설이 추가로 매입한 지분을 고려하면 3자 주주연합의 지분율은 44%를 넘겨 4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확대된 셈이다.
반면, 조원태 회장 측이 보유한 우호지분은 총 41.15% 정도에 불과해 양 측의 격차는 3%p 이상으로 벌어지게 됐다.
아울러 3자 주주연합은 지분 추가 매입에 더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도 발송한 상태다.
이는 주주배정이 아닌 제3자 배정 방식을 활용할 경우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세력이 한진칼 신주를 받아 기존 경영권 분쟁 구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에도 3자 주주연합은 반도건설을 중심으로 추가 지분 매입에서 나서 지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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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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