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3자 주주연합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3월 27일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 주총을 앞두고 3자 주주연합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당시 법원은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하고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했다.

이에 더해 법원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3.8%의 의결권에 대한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하면서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3자 주주연합은 최근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공세를 재개한 상황이다.

반도건설은 지난 26일 1천억원가량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 2%포인트(p)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자 주주연합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총 42.75%다.

반도건설이 추가로 매입한 지분을 고려하면 3자 주주연합의 지분율은 44%를 넘겨 4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확대된 셈이다.

반면, 조원태 회장 측이 보유한 우호지분은 총 41.15% 정도에 불과해 양 측의 격차는 3%p 이상으로 벌어지게 됐다.

아울러 3자 주주연합은 지분 추가 매입에 더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도 발송한 상태다.

이는 주주배정이 아닌 제3자 배정 방식을 활용할 경우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세력이 한진칼 신주를 받아 기존 경영권 분쟁 구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에도 3자 주주연합은 반도건설을 중심으로 추가 지분 매입에서 나서 지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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