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증권가는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미래에셋대우 제재가 경징계에 그쳤고,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향후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되면서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발행 등 그간 중단됐던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5천100만원을, 미래에셋대우(10억4천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5천7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는 2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했다.

증권가에서는 공정위 제재와 관련,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높지 않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간 공정위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올스톱됐던 발행어음 등의 신사업들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인허가 절차가 보류된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당초 우려했던 검찰 고발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징계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며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등 신사업 진출 추진에 날개를 달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기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3여년 간 이어져 온 일감 몰아주기 관련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며 미래에셋대우의 목표주가를 7천2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발행어음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발행어음 시장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기존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손익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과 추가 동력 확보 측면에서의 기대감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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