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주유소 영업 관련 자산과 인력을 현대오일뱅크가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28일 SK네트웍스가 운영하던 직영주유소 306개 운영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3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 등에 따라 정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심사를 통해 2개월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웍스의 주유소 영업 관련 자산을 인수하더라도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주유소 선택이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전국 299개 기초지방단체별로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심사했다.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 현대오일뱅크가 1위 사업자가 되지만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유가 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별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관련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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