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본점의 볼커룰 규제 준수로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에 출자하지 못했던 약 400억원을 대출 형태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금융당국을 비롯해 기존 출자 은행들과 함께 채안펀드에 대출형태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채안펀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채권시장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재가동된 펀드다. 채안펀드 출자약정 규모는 지난 2008년보다 2배 확대된 20조원으로 조성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고 채안펀드에 대해 3조원 규모 캐피탈 콜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회사채를 매입해 온 바 있다.

문제는 3조원 규모의 1차 조성분에 한국씨티은행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본점의 볼커룰 준수로 채안펀드에 납입해야 할 약 400억원(지분 기준 1.3%)을 이행하지 못했다. 볼커룰은 미국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 생겨난 금융기관 규제로, 은행이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은행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채안펀드의 경우에도 국가 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됐음에도 미국 본점의 자회사가 일종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로 인식돼 해당 규제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결국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7일 채안펀드 출자에 상응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출자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씨티은행은 약 400억원을 채안펀드에 대출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분투자방식으로 참여해 추후 손익 발생시 배당을 받아가는 타 은행과 달리 펀드를 담보로 대출하고 손익발생시 이자 등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채안펀드를 재가동하기로 한 초기부터 출자가 어려워지면서 대출방식으로 참여하기로 약정이 됐던 것으로 안다"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면서 볼커룰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출 형태가 될 경우 대출금리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등의 이슈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출자자 간 계약 이슈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캐피탈 콜이 3조원 규모로 이뤄졌고, 그에 상응하는 씨티은행 지분이 크지 않아 채안펀드 운영상 차질이 생길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2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