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하반기 운영비 70%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공급하면 정부가 임차해서 쓰는 방식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88개 사업에 대해 총 223억원 규모의 운영비를 내달 중으로 선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 혜택이 수탁자인 영세사업체 또는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금지출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투사업 대상시설에 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대상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한다.

기존에는 민투법상에 열거된 도로ㆍ철도 등 53종 시설만 가능했지만, 이제 경제활동 기반 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 공공ㆍ공공용 시설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BTLㆍ혼합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용기간의 상한이 법개정에 따라 50년으로 명시되면서, 기본계획에서도 이를 30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또 최근 최저임금 상승을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발안~남양 고속도로' 사업을 민투 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심의ㆍ의결했다. 이 사업은 화성시 팔탄면(발안나들목)과 남양읍(국도77호선)을 연결해 화성시 남북축 간선 도로망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올해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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