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4개 업체는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천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동났다고 알렸다.

이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팔았다.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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