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금융혁신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자체 혁신모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심사할 때 자체 발굴한 과제를 1개 이상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핀테크 기업 등이 신청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그간 내부에서 고민했던 과제들을 혁신서비스를 통해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게 금융위가 지난 2월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다.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서비스는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 기업의 지급 불능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에 대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는다. 기존엔 구매기업 부도시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연쇄부도 우려가 있었다.

업무계획 발표 당시 금융위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는 지난 4월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

같은 시기 혁신서비스로 지정된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도 유사한 사례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내에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해 금융서비스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특례를 받았다는 점이다.

망 분리 규제 완화는 그간 핀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였다. 물리적 망 분리 규제로 개발용 내부망과 인터넷 외부망이 연동되지 않는 탓에 개발·연구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당국 입장에서는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 등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양산되는 만큼 핀테크기업이라고 예외를 두긴 어려웠다.

이렇게 되자 카카오뱅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방안을 들고나왔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과학기술 분야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를 신고·인정하는 제도다.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연구공간이 필요하며 연구전담요원 수도 정해져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을 갖춘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망 분리 규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혁신서비스로 망 분리 규제 예외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금융보안 차원에서 망 분리 예외와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검토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향후 증권사 액셀러레이터 업무도 혁신서비스를 통해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제·개정의 경우 시간이 걸리지만, 혁신금융서비스는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테스트하면서 필요하면 규제 개선까지 가능하다"며 "1년간 혁신서비스가 운영되면서 내부에서 발굴한 과제를 혁신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등 내부 분위기가 많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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