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는 주의와 경고, 위험 단계로 나뉘며 위험 단계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등급이다.
FX마진 거래는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국내 소비자들은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 단위당 1만 달러의 증거금을 납입해야만 FX마진 거래에 투자가 가능하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될 수 없고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최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상에는 FX렌트 등 비제도권 업체들이 '부담 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은 FX렌트 거래를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FX렌트 등 업체는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합법적인 FX마진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신개념 재테크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최정우 기자
jwchoi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