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1일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와 경고, 위험 단계로 나뉘며 위험 단계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등급이다.

FX마진 거래는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국내 소비자들은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 단위당 1만 달러의 증거금을 납입해야만 FX마진 거래에 투자가 가능하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될 수 없고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최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상에는 FX렌트 등 비제도권 업체들이 '부담 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은 FX렌트 거래를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FX렌트 등 업체는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합법적인 FX마진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신개념 재테크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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