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소비자경보를 작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발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9차례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아직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많은 수치다.

소비자경보는 금융범죄와 사고에 다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발동한다. 경보대상을 금융소비자일반, 대출 희망자 등으로 특정해 내리기도 한다.

최근 5년간 1년에 평균 7차례 정도 소비자경보가 내려졌다. 지난해에는 4차례였고 지난 2018년에는 6차례였다.





올해 소비자경보가 이토록 많이 내려진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가 꼽힌다. 실제로 현재까지 내려진 9건의 소비자경보 가운데 6건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소비자경보는 크게 보면 2가지 유형으로 발동됐다.

첫 번째 유형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급기야 WTI원유 선물 가격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금감원은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에 대한 소비자경보 '위험' 등급을 발령했다.

이전에는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최고 등급인 '위험' 등급을 발령한 경우가 없었다. 이 사례가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최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첫 사례가 됐다.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WTI원유 선물 연계 ETN, ETF 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소비자경보 '위험' 등급을 내렸다.

다른 유형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및 손소독제 물품구매 사칭이나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불법대출광고,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 달에 한 번꼴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올해부터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된 것도 소비자경보 발령 횟수를 늘린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1월 금융소비자보호처 부문을 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으로 확대 재편했다. 관련 부원장보 자리도 하나 늘었다.

작년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경보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발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또 다른 소비자경보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없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미 내린 경보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또 생긴다면 다시 한번 발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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