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과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온라인 쇼핑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율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 간 거래실태를 점검해 불공정 거래관행과 계약조항을 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을 규율하는 별도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주 서울대 한 강연에서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태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규정으로 플랫폼 갑을 문제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도급 거래에서의 갑을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대금을 지급하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도 확대한다.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연말에는 가구, 가전,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업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경제 관련 법안의 제·개정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다중대표 소송 도입 등을 담는 상법 개정과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할 공정거래법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업 간 상생을 위해 매입금액이 전년보다 늘었거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중소협력사에 자금을 지급하느라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법인세 납부 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로열티 감면 등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하는 착한프랜차이즈 운동도 계속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하도록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을 현행 58곳에서 135곳으로 넓히고 상생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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