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년 3년 평균보다 투자 늘리면 추가 공제

5.7조 양재 물류단지 조성 박차…올해 6조원 추가 발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동안 10개로 나뉜 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개로 묶는다. 이는 기업의 투자 유인을 늘려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 반등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가 31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투자 세액공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담긴다.

지금까지 10개로 나뉜 시설 투 세액공제 제도를 1개로 단일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기재부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연구개발설비투자, 의약품품질관리개건시설투자, 초연결네트워크(5G) 시설투자, 안전설비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근로자복지증진서실 투자, 신성장기술사업화 시설투자 등을 9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투자공제세액을 더해 10개의 시설 투자공제세액을 이제 1개로 묶어서 단순화할 계획이다.

특정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토지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만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네거티브'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적용해 투자 유인을 극대화한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결국, '당기분 기본공제 +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추가 공제'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는 뜻이다.

다만,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에 유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공제율과 혜택 기간 등은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업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지만, 더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기업 측에서 저희의 의지를 이해해주고, 부담 없이 투자해도 된다. 정부 의지에 신뢰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기본 공제율, 추가분 기본공제율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늘려 하반기에는 투자확대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이월공제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현재 기업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해 공제해주는데, 이를 더욱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밝힌 민간ㆍ민자ㆍ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이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올해 목표로 한 민간투자 프로젝트 25조원 가운데 13조원은 이미 발굴했고, 나머지 12조원 중 6조2천억원을 추가로 이번에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5조7천억원 규모의 도시 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게 단일 프로젝트로 가장 크다. 개발계획 심의를 올해 하반기에 시작한다.

광주에는 2천억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착공은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밀양에 2천억원 규모의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도 올해 하반기 안으로 착공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여수에는 반·출입용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증설을 끌어냈다. 1천억원 규모로서 착공은 내년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안으로 착공하는 8건, 9조8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추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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