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출금융 118조 조기집행

유턴기업에 파격…세제지원 확대ㆍ보조금 최대 200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규제를 보완해 기업의 수출길을 닦아준다. 하반기 118조원의 금융으로 수출을 측면에서 지원한다. 또 유턴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입지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 2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인 '유턴 기업 모시기'에 나선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특별연장근로 보완으로 수출 수요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서,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영상 이유로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기업에 연간 90일 부여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조건부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90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요가 폭증할 경우 대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이미 90일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점검실태를 고용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점검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해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 중으로 수출금융 118조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7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재원을 통해 수은은 20조원 이상, 무역보험공사는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은은 별도로 대출만기 연장, 이자 납부유예를 올해 3분기에서, 올해 만기 도래분으로 혜택을 늘려준다. 무보는 긴급수출안정 자금 보증 규모를 기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턴 기업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 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도 세제 혜택을 준다. 또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 시에만 줬던 법인세ㆍ소득세 혜택을 축소 수준에 비례해 감면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그간 감축량은 크지만, 단순히 감축률 요건 미충족해 세제지원에서 배제된 기업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유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지 혜택도 준다. 유턴 기업에 대해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범부처 유턴유치단 밀착지원을 통해 다각적으로 맞춤형 입지애로 해소에 나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유턴 기업은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맞춤형 입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한다. 이와 같은 규제가 기업의 유턴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유턴 기업에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3년 치를 보면 한 (공장총량) 절반 정도 집행되고 있다"면서 "단지가 남았다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므로 그 외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도 '매출 중 수출입액 30%'에서 10%포인트 하향 조정해준다. 유턴 기업의 산단 입주시 분양ㆍ임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근본적으로 산단 입지 규제도 완화해준다.

보조금 측면에서는 국내 전 지역 대상으로 유턴 기업의 입지ㆍ시설 투자와 이전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기업당 100억원 지원하던 것을 사업장당 비수도권 200억원, 수도권은 첨단산업으로 한정해 150억원으로 늘린다.

설비 관련해서는 유턴 기업의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사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공장 우선 혜택을 준다든가, 로봇 보급사업 지원 한도를 5억원으로 2억원 늘려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센터 유치에 나선다.

지금은 생산량을 얼마나 국내로 이관하느냐에 따라서 유턴 기업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R&D 센터는 포함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직의 인원 등 평가 기준을 다양하게 해 다양한 세제,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방 차관보는 "그동안 사실 R&D 센터가 들어올 경우에는 생산량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유턴이라든가 해외투자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다"며 "이 R&D 센터의 R&D 비용을 사업장 축소기준에 반영해서 유턴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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