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주회사 규제도 대폭 완화…설립요건 3천억→500억

혁신기업 보유 특허ㆍ지재권으로 담보부 자금조달 제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대기업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자금 등 든든한 배경을 활용해 '제2의 벤처투자 붐'을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벤처 시장에 대기업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기업이 금융사인 CVC 보유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금산분리 벽에 막혀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규제에 손을 대 대기업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들의 자금과 인프라가 벤처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일단 설립요건을 기존 자산규모 3천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조정한다. 또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도 풀어주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도 폐지한다.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금융투자회사의 혁신ㆍ모범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한다. 혁신기업이 이전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보유 특허ㆍ지재권 등의 담보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기반도 확충한다. 기술기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수질 기본배출 부과금 등 여러 부담금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지역 고유 특성을 활용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지역창업자(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대상도 2배(140→280개) 늘린다.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창업자를 의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예비ㆍ초기 창업자 대상 비대면 분야 등 유망산업 사업화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세 75%, 재산세 50~100% 감면에 대한 일몰 연장에도 나선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양도세 비과세 일몰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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