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을 지원하고자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 준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그간 3차에 걸쳐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 방안을 발표해 8월까지 6개월간 대·중견기업 임대료를 20%, 중소·소상공인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방안 발표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업계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감면율 확대는 여객감소율이 1년 전보다 70% 이상인 공항에 적용되며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지원보다 약 2천284억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돼 총 4천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 3~5월에 적용된 임대료 납부유예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한편 이후 납부할 때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납부유예 이후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도 연 최대 15.6%에서 5.0%로 낮춰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내식·급유시설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내는 임대료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추가 지원과 연계해 사업자가 고용유지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등 간에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하도록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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