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그간 3차에 걸쳐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 방안을 발표해 8월까지 6개월간 대·중견기업 임대료를 20%, 중소·소상공인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방안 발표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업계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감면율 확대는 여객감소율이 1년 전보다 70% 이상인 공항에 적용되며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지원보다 약 2천284억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돼 총 4천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 3~5월에 적용된 임대료 납부유예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한편 이후 납부할 때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납부유예 이후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도 연 최대 15.6%에서 5.0%로 낮춰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내식·급유시설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내는 임대료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추가 지원과 연계해 사업자가 고용유지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등 간에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하도록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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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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