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전담 연구센터 설립

개인·외국인 국고채 투자 활성화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국고채 발행 총액 규제를 순발행액 규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하반기경제전망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고채의 발행 규모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식을 기존 총액 한도에서 순발행액 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채발행 및 관리 역량 강화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의 총액 한도 방식은 총액에 발행 순증액, 차환, 바이백(buy-back), 교환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권 공급량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시장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바이백과 교환 등을 총액 한도 방식의 제한에서 풀어야 시장 상황에 맞춰 기재부가 대응하기에도 유리하다.

이종욱 기재부 국고국장은 "(한도 규제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라서 국회에 올려야 한다"며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개정 방안을 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국고채 시장분석을 위한 전담 연구센터를 설립해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과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국채 당국을 전문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필요하다며 "기재부 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에 센터 형식으로 발족을 하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담긴다.

기재부는 작년 말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검토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한 바 있다.

외국인의 투자 저변 확대 방안에는 원화 채권의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편입 등이 포함된다.

WGBI의 편입은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강화해 늘어난 재정 확대로 늘어난 국고채 물량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기재부는 비상장 물납주식에 대해 은행·보험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수의매각 대상에 벤처캐피탈 추가한다.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가 상속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으로 대신 납부한 경우, 정부가 이를 다른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에 매각한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벤처캐피탈에 물납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국유재산법령의 개정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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