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증권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장지수상품(ETP) 투자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1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레버리지 ETF와 ETN 등 ETP에 대해 기본예탁금 1천만원을 부과하는 규제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ETF와 ETN 투자 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무분별한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가수요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일부 ETF와 ETN 상품에 대해 기본예탁금을 두는 내용의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예탁금이 적용되는 상품은 기초자산 움직임의 두 배 수익을 안겨주는 레버리지와 기초자산 값이 하락한 만큼 이익을 얻는 고위험 인버스 상품 등이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ETN 시장을 일반 주식시장과 분리하고 차별화된 상장심사 기준 등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ETN이 급락할 경우 과도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TN의 액면병합을 허용할 방침이다.

ETP 상품의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유의 종목 등 시장관리 대상 적출요건의 경우 괴리율을 30%에서 6% 혹은 12%로 낮춰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한다.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 체결 방법이 '단일가 거래'로 변경되며 괴리율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매매를 정지할 수 있다.

ETN 발행 증권사에는 상장증권 총수의 20% 이상 유동성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또 ETN 발행사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간'으로 줄이고 의무 위반 시 상품출시 기간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jwchoi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