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중징계 조치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인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포함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DLF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이 16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3월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다.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을 맡고 있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함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2일 과태료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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