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하반기에도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소비 진작에 나선다.

2일 기획재정부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한도 상향 범위는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 위축을 고려해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했다.

이번에 정부가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의도는 8월부터 신용·체크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로 돌아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이다.

아울러 국내 여행 숙박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도서·공연비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해당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을 결제하면 연말 정산시 30% 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하반기 대책에는 세제 혜택을 활용한 소비 촉진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소득공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 진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소득공제만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업계에서도 소득공제 한도 상향이 됐다는 점을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널리 알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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