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이 현저할 경우 풍문 또는 중요 정보의 유무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상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답변을 공시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기업은 총 92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17개 회사와 비교해 5배가 넘는 수치다.
소재·부품·장비 지원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관련 수혜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매우 커졌던 시기였다.
'동학개미운동'이란 표현으로 대변되는 개인투자자들의 대량 유입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현저히 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서 조회공시 요구를 두 차례 이상 받은 기업은 국보와 국동 등 2개 회사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케이엠제약과 한국바이오젠, 제낙스, 피씨디렉트, 와이오엠 등이 조회공시 요구를 두 차례씩 받았다.
이 중 한국바이오젠은 실리콘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항공과 전자재료, 에너지, 건축 시장 등에서 중간소재를 공급한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소·부·장 강소기업에 선정된 이후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국동은 니트의류 수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나이키와 H&M 등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의류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5월 초 '의료 방호복'을 미국 정부에 납품하기로 계약하면서 코로나19 수혜주로 급부상했다.
4월 말 2천원 초반대에 머물던 국동의 주가는 5월 14일 3천97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와 총선, 소부장 수혜 기업 등 다양한 이벤트로 주가 움직임이 심한 종목이 예년보다 많았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거 나서면서 이 같은 흐름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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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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