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법정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첫 금융법안으로 발의됐다. 국내외 초저금리 기조와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금융법안을 총 3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금융법안이 21대 국회 1호·2호·3호 금융법안이 됐다.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법안은 2호 법안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은 법안제안서에서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낮게 유지되고 있는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11월에 대통령령으로 연 24%로 정한 바 있다.

연합인포맥스 은행별 대출금리(화면번호 4380)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2%로 나타났다. 차주의 신용등급이 1~2등급인 경우 연 3.57%였고 3~4등급인 경우는 연 4.33%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제2금융권의 경우 신용대출을 판매하는 35개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17%로 집계됐다. 작년 말 신용대출을 판매한 33개 저축은행의 평균 가계신용대출금리가 현재와 동일하게 17%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두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한국은행의 조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중 금리가 연 20%가 넘는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판매사 35개 가운데 20곳에 달했다.

김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정책금융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해당 법안과 동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도 대표 발의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을 따르도록 일원화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을 따르는데, 해당 법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의 연 25%보다 더 높은 연 27.9%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하위 시행령에 의해 현재 연 24%의 금리로 정해져 있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다.

김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반발이 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되느냐 마느냐는 의지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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