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를 현실화한다.

평가지표의 중복항목을 삭제하고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마련됐다.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 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했다.

이에 평가항목이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과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주거복지 증진 노력,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이용계획 등 4개로 조정됐다.

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 공공임대주택 및 청년 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가장 높은 가중치 45%를 부여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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