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보장제 강요행위를 한 배달 앱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천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2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배달음식점에 자신의 앱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최저가 보장제하에서는 배달음식점이 요기요의 앱 이용 수수료 인상 시 자신이 인상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요기요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의 판매가격까지 모두 동일하게 인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 배달 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중 경영간섭에 해당한다.

실제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요기요 가격 인하와 타 배달 앱 가격 인상, 배달료변경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조처를 하지 않은 음식점 43개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 보장제가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배달 앱은 소비자에게는 인근에 있는 배달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음식점에는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조홍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은 "요기요는 2017년 매출액 기준 배달 앱 2위 사업자로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어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배달 앱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 것이 배달 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소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은 기업 결합이랑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이번 재제와 합병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배달 앱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며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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