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중단했지만 일본 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을 열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 대화의 진행이 어려워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작년 11월 수출관리 현안 해결을 위해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정부는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개 품목(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나 실장은 "정부가 대화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3개 품목의 경우 안보상의 우려가 일절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런데도 수출규제에 진척이 없자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요구했지만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WTO에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 수출제한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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