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분쟁해결절차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것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꾼 것의 불법성, 부당성에 관한 것"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도 수출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됐고 관련한 제도 개선과 조직 강화까지 한 상태이므로 당초 수출규제의 근거가 된 부분이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이번 분쟁해결절차는 3개 품목(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수출제한 조치에만 적용되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에서는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우리 요구에 답을 해왔지만 정부가 원하던 답변은 아니었다.

나 실장은 "대화는 지속해나갈 계획이며 일본 측에서도 대화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등을 지원했고 그 결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는 상태다.

나 실장은 "수출에는 큰 차질이 없지만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여러 노력이 필요했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며 "수출허가제도의 남용을 막고 유사 사건을 예방하는 데도 분쟁해결절차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열리지 않고 있는 WTO 분쟁 해결기구가 재개되는 즉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패널 설치까지는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돼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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