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기업 계열사로 있는 증권사들은 회사 이름을 쓰는 데 따른 상표권 이용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다.

3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13개사와 상표권 공동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1년간 총 5억9천600만원의 상표권 이용료를 받았다.

삼성증권의 이같은 상표권 수익은 2018년 2월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년간 4억6천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올랐다.

삼성선물로부터 가장 많은 금액인 3억8천400만원을 수취했고, 삼성자산운용에서 7천700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3천900만원,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에서 3천500만원을 수취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천700만원, 삼성벤처투자에서 2천300만원 등을 수취했다.

상표권 수익이 달라지는 이유는 매출액에 따라 분배 기준율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이다.

상표권 공동 소유권회사 13개사 중 상표의 가치형성, 기여도를 감안해 귀속자를 정한 후 다수인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배 기준율을 정한다.

13개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증권㈜,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라이온즈,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등이다.

삼성증권은 "수원 삼성축구단의 경우 스포츠법인은 상표 사용으로 인한 이미지개선, 명성 증대에 기여하므로 사용료가 면제된다"며 "삼성경제연구소도 상표 사용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없어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상표권 사용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의 상표권 사용에 대해 연간 94억1천9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10개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한다. 2019년 1월 이후로 연간 사용료로 수취한 금액은 총 11억900만원 수준이다.

주로 'truefriend'가 포함된 상표권 2개와 개별 상품 등의 상표권 42개를 포괄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상표권 이용료를 받은 회사는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 4억9천700만원을 받았다. 한국투자캐피탈은 2억9천800만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억5천500만원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해당 상표권을 사용해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계약이 없었다"며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설립한 지 첫해에 영업손실이 발생해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연간 4억2천900만원의 상표권 이용료를 받는다. 키움자산운용, 키움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캐피탈, 키움프라이빗에쿼티, 키움이앤에스, 키움에셋플래너, 다우데이타 등에서 '키움', 'kiwoom' 등이 들어간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

유진투자증권은 유진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다. 지난해 1년간 사용료 지급액은 12억2천600만원에 달했다. 유진투자증권은 EUGENE이 포함된 상표권 3개 외 개별 상품 등의 상표권 4개를 포함해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DB금융투자는 'DB'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DB Inc.에 상표권 이용료를 지급한다. 2018년 11월1일부터 2021일 12월31일까지 적용된 연간 상표권 사용료는 8억2천300만원이다.

NH투자증권은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했지만 계열사내 상표권 관련 지급, 수취 내역이 없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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