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들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포인트(p) 인하된다.

지난해 말 보험계약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이용자들은 연간 589억원 수준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업무를 점검한 결과 금리 산정 요소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생보사의 지난해 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금리확정형계약 18조3천억원과 금리연동형계약 28조7천억원 등 총 47조원이다.

이 대출의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이 6.74%인 반면 금리연동형계약의 경우 4.30%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금리확정형계약이 2.03%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지만, 금리연동형계약은 1.50% 수준인 점이 영향을 줬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그간 기준금리에 업무원가 및 금리변동위험과 예비유동성 기회비용 등의 유동성 프리미엄, 목표마진으로 구성된 가산금리를 합산해 산정해왔다.

다만,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금리확정형 대출의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금리변동위험에 따른 가산금리는 대출신청으로 보험사가 다른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과됐던 것"이라며 "다만,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운용자산이익률의 두 배 수준인 만큼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금리 인하 조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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