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彿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관세 행보와 유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이 자국 인터넷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거나 제안된 디지털세와 같은,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한 과세 조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USTR은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이 제시한 디지털세 방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교역 파트너들이 우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러한 차별로부터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USTR의 발표는 작년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도입에 반격해 프랑스에 24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작년 프랑스 정부는 연 매출 7억5천만유로, 프랑스 내 매출 2천500만유로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에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했으며 이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미국은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에 대응해 와인, 샴페인 등 24억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 63종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프랑스가 최소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부과를 연기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과세원칙이 합의되면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폐기하고 새로 마련되는 국제규범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USTR의 이날 발표에는 각국의 디지털세 움직임에 대한 관세 규모나 관세 범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프랑스에 대한 관세 위협 때와 마찬가지로 USTR은 1974년 도입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OECD 차원에서 과세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OECD 결정에 앞서 자체 과세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는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USTR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모든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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