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회사 1천112곳에서 재무사항을 미흡하게 기재한 것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 총 2천696개 회사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2천500곳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재무사항에 대한 기재 미흡 여부를 조사했다.

재무사항에 대한 기재 미흡비율은 총 2천500개 회사 중 1천112곳으로 전년 대비 16.9%포인트 오른 44.5%로 집계됐다.

점검 사항 중 미흡비율이 가장 컸던 항목은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으로 미흡비율은 61.7%에 달했다.

재고자산 현황과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을 누락한 비율도 각각 9.6%, 8.7%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내 '감사인의 감사의견'에 연중 실시한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비재무사항에 대한 기재 미흡 기업은 전체 점검대상 2천402개 회사 중 1천114곳이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 2천696개사 중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기업과 일부 비상장사 등을 제외한 2천402사를 대상으로 비재무사항 기재 미흡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 항목 중 기재 미흡비율이 높았던 항목은 '특례상장기업 사후 정보'와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모범사례' 항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자진 정정 조치를 하고 다음 정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공시 서식의 이행 가능성, 실무상 어려움 등을 파악 후 서식개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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