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카드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에 주말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이 주말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전체의 83.2%)에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에 일부 영세가맹점이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에서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주말에 한정해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주말 대출 취급을 허용할 수 있게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영세가맹점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 일부를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는다.

카드사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령해석 변경으로 영세가맹점은 주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말에도 매출대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카드사 주말대출 운영 상황을 보며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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