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로 조사가 길어지며 경영 안정성에 위협을 받는 데다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수사의 객관성을 판단해달라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이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자체개혁방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대기업 총수가 이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은,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 조사를 이 부회장의 기소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바이오산업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문제로 1년 8개월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주에도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 앞서 검찰에 불려간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만 해도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63) 삼성바이오 사장 등 100여명에 달한다.

소환 횟수는 1천여회에 이르며,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검찰 압수수색도 삼성 관계사 17곳에서 7차례 정도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뇌물혐의로 구속된 후 이듬해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삼성 안팎과 재계에서는 이같은 압수수색과 경영진 소환 등으로 경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분쟁 격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소재 수출금지 등으로 삼성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태다.

파운드리 투자와 퀀텀닷(QD) 디스플레이 투자 등 대규모 투자 진행도 앞두고 있다.

이미 소송 등을 통해 결론 내려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적 리스크를 짊어진 지 3년이 넘었다"며 "검찰의 기소와 구속 여부에 따라 경영활동에 또다시 큰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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