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NH투자증권이 올해 국민연금 해외채권 거래증권사 명단에서 유일하게 탈락했다.

3일 국민연금이 공시한 해외채권 거래증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NH증권은 해외채권 거래증권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62곳 중 유일하게 제외됐다.

신규로 편입한 기관 중 국내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가 있으며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거래증권사 지위를 유지했다.

국민연금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거래증권사를 선정한다.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 단기자금 부문으로 나뉘며 거래증권사 명단에서 제외되면 통상 반년간 유지된다.

NH증권이 1분기 말 기준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분기에도 명단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국내 대형 증권사인 NH증권이 국민연금의 거래증권 명단에서 탈락한 것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영향이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NH증권에 대해 해외 계열사에 신용 공여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NH증권은 2018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NH증권이 NH코린도의 대출에 지급보증을 선 것은 이 조항의 위반이라고 금융당국은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른 조치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NH증권에 1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넉 달 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감원의 제재심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해 11월 최종 3억5천200만원으로 결정됐다. 과징금 액수는 당초 금감원이 부과한 것보다 줄었지만 국민연금의 심사에서 불이익은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2018년 4월 공시한 해외채권 거래증권사 선정 기준을 보면 법률 준수와 관련한 항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선정 기준은 지침상 공시사항이 아니지만, 국내자산에 대해서는 변경될 경우 수시로 공시하고 있다"며 "반면 해외자산은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채권 거래증권사 선정기준에서 감독기관 조치는 거래종류별로 100점 만점에 5점의 배점을 받고 있다. 감독기관 조치는 최근 6개월간 감독기관 조치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는 항목이다. NH증권이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징계를 확정받았다면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NH증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입장인 만큼 선정 결과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거래증권사 명단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한국투자증권 또한 지난해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며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외채권에 총 34조7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전체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0%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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