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P2P법) 시행을 앞두고 P2P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고수익과 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P2P 업체의 건전한 영업행위 여부나 충분한 투자정보 등을 확인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기준 P2P 대출 잔액은 2조3천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 이후 소폭 감소했다. 반면 30일 이상 연체율은 16.6%로 지난해 말 이후 5.2%포인트(p) 수준으로 큰 폭 상승했다.





허위상품이나 부실 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다른 대출의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거나 과다한 리워드를 미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불건전·불법 영업행위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위는 우선 P2P 업체의 정보 공시와 투자정보 제공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모나 연체율,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 업체를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차주나 신용도와 관련된 정보나 담보물 소유권 정보,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또 상품 구조나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이나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와 함께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높은 수익률이나 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자는 온투법이 시행된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해 정식 온라인 P2P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P2P업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사기나 횡령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미등록 P2P 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등도 발령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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