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에서 판매한 총 11개 차종 11만6천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한 싼타페(TM) 11만1천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자식주행안정화제어시스템(ESC) 작동 때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5일부터 무상으로 공기를 빼는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천560대는 발전기 내구성이 부족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1일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Mercedes-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에서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 오류가 발견돼 이날부터 수리를 진행한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판매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 흡수 패드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3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무상 교체하고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판매한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공급호스의 내열성이 부족해 불이 날 가능성이 있어 15일부터 무상 수리가 진행된다.

제작사들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 방법을 알리게 되며 자비로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