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서비스 혁신방안…"신서비스 출시 가속화 기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외환서비스 공급자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증권사와 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증권사도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과 국경 간 상거래 결제대금에 대한 환전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협업과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 시도와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해 혁신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증권사와 카드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와의 칸막이를 낮추고, 핀테크 기업의 진입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자금, 국경 간 상거래 결제대금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증권사와 카드사는 소액에 한해 송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 협력사에 사전 예치하는 거액의 정산 자금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핀테크 기업의 분할·합병시 영업 계속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환업 등록요건 예비검토 절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에 비해 서비스 제공범위와 거래 보고 의무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본사 파견인력을 외환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핀테크 특화 전문인력 교육과정도 개설하기로 했다.

환전·송금 위탁을 전면 허용하고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융·복합 서비스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은행과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가 고객들과 이뤄지는 모든 환전·송금 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객이 송금 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도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금 중개 제도를 신설한다.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계좌간 거래' 외의 방법을 추가로 인정해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영업 기회와 이용 고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도 도입한다.

이 밖에 디지털화와 법 준수도 향상 등 규제환경 변화, 경제 규모 확대에 맞춰 거래 절차 간소화와 감독 효율성 제고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쟁과 협업을 통한 혁신적 시도가 촉진되고 규제 불확실성 완화로 신서비스 출시 가속화가 기대된다"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신규 시장 참여, 신서비스 출시로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 관련 유권해석 사항은 즉시 적용하고 시행령·규정 개정 과제는 후속 조치와 함께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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