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감사원이 신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1조9천215억원(3만6천62명)으로 조사됐다. 신탁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감사원이 각각의 종부세 합을 분석한 결과다.

종부세는 부동산 유형별(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로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보유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일부를 신탁하면 위탁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감사원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모두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면 지난 3년간 종부세가 총 2조252억원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연평균 346억원의 종부세가 늘어난다. 과세대상자는 4만3천179명으로 7천117명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2015년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가 협의했다. 당시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는 종부세 대상자를 부동산 위탁자로 변경하는 안에 찬성했지만, 행안부가 지방세법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누적되면 다시 논의하자고 말해 결론이 미뤄졌다.

이후 기재부는 관련 논의를 재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재부가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감사원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부동산을 신탁했다는 사유만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등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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