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검찰 외부 위원회를 통해 기소 타당성을 판단 받겠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의 실마리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로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원회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은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말을 피해 다음 주 중으로 일정을 잡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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