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체개혁을 위해 마련한 제도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받겠다고 요청한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수사심의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에는 또다시 불확실성이 드리우게 됐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진행 중에 신청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부회장의 경우가 처음이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과 시민이 기소 적절성을 따져볼 수 있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독점을 깨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검찰이 자체 개혁카드로 꺼내 든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 제도가 도입된 후 8번째로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바이오산업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수사심의위 청구를 통해 시민과 외부 전문가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심의위 소집은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 역시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수사심의위 개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검찰이 개혁 취지와 인권 보호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마련한 제도의 맹점을 활용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소집된 경우 수사심의위는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에 대해 판단은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심의위원회 판단을 건너뛰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이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년 만에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는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건으로 지난 1년 8개월간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분쟁 격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소재 수출금지 등으로 삼성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태다.

파운드리 투자와 퀀텀닷(QD) 디스플레이 투자 등 대규모 투자 진행도 앞두고 있다.

이미 소송 등을 통해 결론 내려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사태에 삼성이 보인 역할과 기여를 고려하면 이는 국민 여론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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