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올레드 TV 광고를 두고 벌인 진흙탕 싸움을 그만두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작년에 상대방의 TV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를 'QLED TV'로 표시해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 달 뒤인 삼성전자도 LG전자가 QLED TV를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방 광고라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해외 자율 광고 심의기구 등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뒤 QLED TV 의미가 광의로 해석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QLED TV는 QLED가 백라이트 없는 자발광 QLED뿐 아니라 양자점(퀀텀닷)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LG전자 또한 삼성전자가 비방이라고 문제 삼은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되기도 했다.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의 TV 품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레드 TV의 취약점인 끌림이나 번짐의 정도를 평가한 부분에서 LG전자 TV는 고가형과 중저가형 모두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으나 삼성전자는 고가형만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상호 신고를 취하하고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면서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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