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사학연금은 이달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35%(3~5월)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임대료 연체 건에 대해 연체료율을 기존 9.38%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적용 대상은 부산과 대전 지역의 사학연금 회관 두 곳에 입주한 22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다.
앞서 사학연금은 지난 3월 자체 소유 회관 임대료를 6개월간 35%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적용 대상도 대전과 부산지역 사학연금 회관 두 곳에 입주한 17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는데 이번에 22개 업체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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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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