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이사회 결의…키코 배상안은 부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런스(CI) 펀드 투자자에게 50%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판매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최우선시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중이 반영됐다.

다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원의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피해기업을 돕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 투자자에 대해 50%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가지급금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다른 사모펀드 회수율이 50% 수준임을 고려했다.

신한은행은 해외무역채권에 투자한 라임CI펀드를 2천712억원 규모 판매했다.

하지만 이중 700억원가량이 라임자산운용에 의해 부실펀드에 흘러들어가가 문제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해당 펀드가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을 기반으로 판매에 나섰으나 실상은 달랐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부터 라임CI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 일부를 상환한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펀드 기준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환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사회 내에서도 배상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에 라임CI펀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의 소비자보호그룹에서 피해 고객과의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지만 투자자들은 좀처럼 달래지지 않았다.

신한금융투자 등 다른 계열사에서 판매한 라임펀드의 경우 속도감있게 배상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은행이 주도해 판매한 CI펀드는 신속한 결과를 내지 않아서다.

이날 이사회가 라임CI펀드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이같은 안팎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신한금융그룹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 대응방안도 속도가 나게 됐다. 라임자산운용 판매고는 단일 법인 기준으로는 우리은행(3천577억원)이 가장 많지만, 그룹 기준으로는 신한은행(2천769억원)과 신한금융투자(3천248억원)이 속한 신한금융이 가장 많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사고수습을 위해 설립하는 배드뱅크에 8억8천만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출자 규모는 2억원 정도다. 그룹에서 약 12억원가량을 출자하는 셈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20일 라임펀드에 대한 자발적인 보상안도 이사회 차원에서 마련했다.

라임 국내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 30%, 무역금융펀드는 원금 기준 30%(개방형)·70%(폐쇄형)씩 보상한다. 법인 투자자도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를 선보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신한은행 이사회는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도 상정해 논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안인 데다 피해기업마다 상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신한은행은 향후 피해기업의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배상을 제외한 은행 차원의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키코 배상액이 가장 컸던 신한은행(150억원)이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나머지 은행들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키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한 곳은 우리은행(42억원) 뿐이다. 산업은행(28억원)과 씨티은행(6억원)은 신한은행보다 먼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현재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곳은 하나은행과 대구은행 뿐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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