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공은 은행권의 공동협의체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안인 데다 피해기업마다 상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신한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에서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선 은행 협의체 참여를 통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배상을 제외한 은행 차원의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한국씨티은행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6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금감원 권고를 수락하지 않았다. 일성하이스코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분쟁조정안 배상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채권을 감면한 사실을 고려했다는 게 씨티은행의 설명이다. 씨티은행도 일부 기업에 대해선 사실관계 검토를 거쳐 보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도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금감원 배상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150억원 규모로 배상금액이 가장 컸던 신한은행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나머지 은행들도 은행권 공동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키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분조위에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하도록 했다.

아직 키코 배상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하나은행도 자율조정을 위한 협의체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케이스에 맞게 대응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한 곳은 우리은행(42억원)뿐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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