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삼성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은 5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하고, "당시 시세 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했다.

또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를 방어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은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일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전일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며 "이에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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