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당시 고객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와 관련한 전체 계좌 1천936개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같은 기간 DLF와 관련된 민원은 총 6건만 접수됐던 상황이다.

금감원은 고객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고, 최근 법 위반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당시 검사방해와 관련된 건으로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라며 "답변을 검토해 위법 사항에 해당될 경우 제재 절차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시 PB들을 대상으로 법무법인이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목적이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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