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배상안 논의 은행협의체에서 속도낼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신한·하나은행에 이어 대구은행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은행은 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해당 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무상소각 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안인 데다 피해기업마다 상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하나은행 역시 신한은행에 이어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장기간의 심도 있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 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씨티은행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6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금감원 권고를 수락하지 않았다. 일성하이스코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분쟁조정안 배상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채권을 감면한 사실을 고려했다는 게 씨티은행의 설명이다. 씨티은행도 일부 기업에 대해선 사실관계 검토를 거쳐 보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도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금감원 배상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자율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권 공동 협의체를 통해 키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모두 자율 조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분조위에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하도록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됐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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