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감독법 입법예고…9월 국회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자본적정성 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7일 금융위는 비지주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비지주금융그룹의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자본적정성 등을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최초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교보·미래에셋·삼성·롯데·한화·현대차·DB 등 7개 금융그룹이었다. 이 중 롯데는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매각하면서 지난해 말 감독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금융당국·금융회사의 축적된 경험, 국제정합성 등을 반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감독 대상인 금융그룹은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으로 규정했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그룹 차원에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대표회사 중심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점도 규율했다.

또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도 점검·평가할 수 있다.

금융그룹은 내부거래나 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계열사로부터의 위험 전이 가능성 등 그룹 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도 적립해야 한다.

특히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 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이나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이행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총량 측면에서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개선을 주문하고, 금융그룹이 증자나 위험자산 처분, 내부거래 축소 등 구체적인 방안을 택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안에는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무와 금융그룹의 공동광고·시설 공동 사용 등이 추가됐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입법안 중 일부 규제는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금융그룹 내 금융사·비금융사간 임원 겸직 또는 이동 제한, 비금융사 주식취득한도 제한, 비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 등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마련하겠다"며 "9월 국회 제출 후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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